[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특별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 본사를 둔 공제기업 가입업체가 어음수표대출을 받거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때, 연리 1%~2% 안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250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부금을 4회 이상 납부 시(3개월 경과 후)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