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한상의,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입력 : 2014-04-10 오후 2:33:43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일정 규모 이하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국세청의 기업지원 정책을 설명하며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김 청장은 이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번 달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 세무조사 면제라는 혜택을 내놓은 만큼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규제 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선정하고, 집행·평가까지도 함께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과세당국이 세무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 세정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최신 조세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해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약속 사안에 추가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 ‘수출 중소기업 세정 우대’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과제를 김 청장에게 건의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과 과세관청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열흘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있는데 사전통지 시간이 임박해 기업들이 조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탈세 혐의가 없는 일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의존도는 증가한 가운데 내수시장이 침체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국제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환급 단위기간 단축 등의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과 김덕중 청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등 30여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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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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