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최근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여온 정부는 11일 "그동안 비행체 특성과 탑재장비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 되는 정황근거가 다수 식별됐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연료통 크기와 엔진 배기량, 촬영된 사진을 감안할 때 항속거리가 최저 180여km에서 최고 300여km 정도이며, 당시 기상조건과 왕복거리 등을 고려해 볼 때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에서의 발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무인기의 위장도색 색상과 패턴이 북한의 2012년 김일성 생일 사열식 방송과 2013년 김정은의 1501군부대 방문 보도사진에서 공개되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무인기를 북한의 것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 "국내 민간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나 우리 군이 도입해 운영 중인 UAV 형태와는 전혀 다르고, 제작방식·제원·도색·세부 운영체제 등도 다른 형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문 감식 의뢰 결과, 파주·백령도 소형 무인기에서 국내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 각각 6점 발견"되었다며 "이러한 정황 근거를 볼 때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 되나, 보다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방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UAV 사업단장을 팀장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과학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함께 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방부는 "과학조사전담팀은 촬영된 사진과 CPU의 내장 데이터 분석, 비행경로 검증 등의 기술 분석을 통해 소형 무인기의 발진 지점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밝혀내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한미 간 정보 공유와 소형 무인기 부품과 관계된 국가들과 협조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향후 최종적으로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될 경우, 이는 우리 영공을 침범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우리 군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사진=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