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대의원회 간 생존을 건 사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오는 5월 이내로 사원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노환규 회장이 12일 제5차 이사회 의결사항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의협은 12일 오후 전체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대의원회 해산의 건 ▲대의원 직선제(시도의사회장 및 임원의 대의원 겸직 금지 포함)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 규정 마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임시총회(3월30일) 의결 무효 확인의 건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 회장은 자신에 대한 대의원들의 불신임안이 오는 19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사전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실제 의협 감사단이 두 곳의 대형 로펌을 통해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건과 사원총회 개최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임시대의원총회의 ‘의사협회장을 배제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투쟁과 협상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결의는 부적합하며, 사원총회 개최는 적법하며 정관변경이 가능하고,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 운영위원회와 지난 수일간 벌여온 협상이 결렬돼 유감”이라며 “사원총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의원들에 의해 제가 이끌려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저는 제 발로 내려가거나 혹은 회원들께서 내려가라 하기 전에 정부가 바라는 바대로 대의원들에 의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지금의 의료계 내부 개혁의 노력을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므로 회원에게 권리를 이양해야 한다는 집행부와, 회원투표제도는 대의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독재정권의 유신헌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대의원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는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총회 전 회원들의 재신임 뜻을 다시 한 번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