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특정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해 매입함으로써 회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십억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KT 전 사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 했으며,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 KT 전 사장 서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이며 적정가치가 961원 수준인 모 업체 주식 5만주를 주당 3만원으로 부당하게 평가해 KT에 1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주식가치가 0원인 모 회사 주식 570만주를 주당 1000원으로 고평가해 5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2620억원이 적정가치인 업체 주식 175만주를 4655원으로 고평가해 매수함으로써 3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KT내부 규정 및 이사회 결의 등 근거 없이 KT 경영임원들에게 총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KT의 주식투자에 대해 “KT실무진이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주식가치를 고평가해 투자를 강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이 회계법인들은 투자대상기업들이 제시한 과장된 추정매출액을 그대로 적용해 주식가치를 과장되게 평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