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동아ST 효자품목 ‘스티렌’이 정부가 지정한 기한내 약효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빠질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매출 타격도 예상되는 등 위기를 맞게 됐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티렌’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스티렌’의 효능 중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을 입증할만한 연구논문이나 임상자료를 지난해 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동아ST는 이기간 동안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동아ST측은 임상시험이 지연됐을 뿐 ‘스티렌’의 약효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ST 관계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 모집에 난항을 겪어 임상시험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면서 “최근 임상시험을 완료해 복지부에 약효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스티렌’은 쑥을 추출해 개발한 천연물신약으로 2002년 ‘급성위염과 만성위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용도로 허가 받았다.
지난해 약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