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 논의"

민영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주택조합제도 개선 등 추진

입력 : 2014-04-16 오후 2:46:52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택건설 업계 대표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건립의무 비율을 폐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건설호수 20% 이상을 60㎡ 이하로 건설토록 규정돼 왔다.
 
당초 소형주택 건립의무 비율은 도심 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최근 주택수요 변화(가구원수 감소 등)에 맞춰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등 주택시장이 변화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자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및 인천경제자유구역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7억원 투자시 거주자격과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조합제도에 관해서는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 완화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검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소유자의 주택조합 진입 허용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지난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굵직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국토부가 추진할 예정인 규제총점관리제와 관련해 그는 "2017년까지 규제점수를 30% 감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 및 주택건설업체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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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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