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보상을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News1
보험업계에 따르면 16일 승객 470여명을 태우고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해운공제를 통해 1인당 3억5000만원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보험으로 승객 등에게 지급가능한 보상총액은 1억 달러(약 1000억여원)이다.
단원고등학교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005830)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 1인당 상해사망 1억원, 치료비 500만원, 외래 통원치료 15만원, 휴대품 파손 및 분실 20만원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의 파손 등에 대비해
메리츠화재(000060)와 해운조합의 선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각각 77억원, 36억원 등 총 113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