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혼외자 억대 송금' 채동욱 고교 동창 구속영장

입력 : 2014-04-16 오후 5:41:3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 자금을 빼돌린 뒤 이 중 일부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16일 오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자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이씨가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는 진정서를 삼성 측으로부터 접수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금액 중 약 1억2000만원을 지난 2010년 채군 계좌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돈을 전달한 시점은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다.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씨는 이 당시 채 전 총장의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 대면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임씨가 채군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뒤 수개월 뒤 일부 금액을 이씨에게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체류하며 소식이 끊겼던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임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채 전 총장도 알고 있었는지, 채 전 총장의 부탁을 받고 돈을 보냈는지, 회사자금을 횡령한 방법과 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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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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