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청신호'..기재위, 23일 '조특법' 의결키로

'안홍철 사퇴 선행' 요구하던 野, '사안 심각성' 고려해 '조특법'만 합의
새누리 나성린 "4월말까지 책임지고 사퇴시키겠다"

입력 : 2014-04-18 오전 10:59:2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우리은행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조세특례법 개정안 의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 새정치민주연합 측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가 22일 조세소위, 23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에 야당이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여야 합의는 야당의 양보에 따라 이뤄졌다. 야당은 그동안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 전에는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내비쳤으나, ‘우리은행 매각’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세특례법' 처리만 합의해주기로 했다.
 
안 사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은 종북 하수인, 전부 빨갱이' 등 고(故) 노무현 대통령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막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실이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다.
 
야당은 이에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기재위 회의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강력 반발했다. 결국 지난 9일 기재위에서 여야는 4월 말까지 안 사장이 자진사퇴 하도록 하는데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News1
 
그러나 안 사장은 18일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주무 장관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국회의 사퇴 촉구 합의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도, 해임 건의도 하지 않았다고 17일 야당 기재위 의원들에게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김현미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해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안 사장의 사퇴의 불가피성에 동조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 측 기재위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야당이 조세특례법 처리를 합의해주자, "안홍철 사장을 책임지고 사퇴시키겠다"며 "4월말까지 안홍철 사장이 사퇴하지 안흥면 기재위 다른 안건 처리는 안 된다"고 김 의원에게 확약했다.
 
김 의원도 안 사장의 사퇴가 없다면 기재위에서는 '조세특례법' 이외의 법안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기재위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김 의원은 "국가적으로 매우 참담한 재난 상황"이라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안홍철 사장 문제를 두고 국민 앞에서 질책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회의 취소를 새누리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또 23일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안 사장 사퇴'와 관련한 경과보고를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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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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