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기 앞당긴다

입력 : 2009-03-08 오후 1:06: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휴업과 폐업이 늘면서 정부가 당초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들은 현재 대상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계속 추진돼 왔던 것"이라며 "최근 심각해진 경제위기로 시행시기를 앞당겨 이번 추경 재원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 1월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현재 559만 명으로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 명이다.
 
이에 최소 412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고용보험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 84만 명이 연 5~6%의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 논의때 포함시키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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