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입력 : 2009-03-05 오전 9:19: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반 과세로 전환하고 장기 보유할 경우 최대 30% 특별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함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조세연구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양도세가 인하되면 1가구 2주택자는 50%(2010년까지는 일반과세), 3주택자는 60%(2010년까지는 45%)까지 중과되던 양도세가 1주택자와 동일하게 6~35%(2010년 이후 6~33%)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주택수와 무관하게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도 해줄 전망이다. 현재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은 특별공제 혜택이 없다.
 
따라서 2주택자 이상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 특별공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60%)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를 분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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