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 특별법 입법예고

입력 : 2009-03-08 오후 2:25:27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으면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헌결정이 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의 내용 가운데 기소를 면할 수 없는 단서 조항에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중상해 기준에 대해서는 판례와 외국 입법사례, 학설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달 26일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데도 음주나 뺑소니 같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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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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