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세월호 침몰 당일 청해진 해운에 인양 조치하라는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대형 크레인을 갖춘 샐비지 선박을 동원해 신속히 인양 조치한 뒤 조치사항을 해경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양을 시작하면 선체에 있는 실종자 구조는 사실상 포기한 거나 다름 없다.
논란이 커지자 해경이 해명에 나섰다. 당장 인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박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보내는 공문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해경은 "통상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해사안전법 43조 등에 의거, 선체인양에 대한 의무가 있는 선사에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과 같은 대형 사고의 경우 인명구조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양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사진=범정부사고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