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전국 주요 여객항만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23일 오전 주요 여객항만 관할 검찰청에 "다중이용 여객선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 관련 법규사항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관할 검찰청은 인천 연안부두를 비롯해 군산, 목포, 여수광양, 부산, 포항, 제주 등의 항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각 관할 검찰청은 이에 앞서 유관기관과 긴급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각 청 해양안전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마련했다.
검찰은 출항 전, 출항, 운항, 입항 등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선장을 포함한 선사, 해운조합 등 운항관리자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주무 부서인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역시 법규 준수여부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선장과 선사를 대상으로는 출항 전 승선 개찰권 검표여부와 승객 신분확인, 화물적재확인, 항로상황 정보 교환, 출항전 점검보고서 제출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출항 시에는 운항관리자에게 출항보고를 했는지 실시간 화물 및 승객 적재상태를 보고하는 지, 출항 1시간 내 구명조끼 착용법 등 비상시행동요령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운항 중에는 선장과 기관장의 운항 중 선박 및 승객 점검, 비상 탈출경로 확보, 위치보고, 운항상태 보고 등을 점검 중이다.
입항선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항만청에 입항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선장 등이 운항관리시를 방문해 기상 등 운항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지, 운항후 점검사항 등을 점검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해운조합을 비롯한 운항관리자와 운항관리실에 대해서는 출항 전 선장에 대한 항로상황 정보제공과 여객정원 및 화물적재 초과 여부 확인, 선원승선 여부 및 출항전 점검보고서 서면확인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 출항 시에는 출항보고수리와 시스템 입력, 기상 불량시 해경에 출항통제 건의 등을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수시 위치보고와 시스템 입력, 사고 발생시 해경서장 보고체계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해경과 해수부에 대해 여객선 출항 전 출항신고 접수와 항만관제, 운항괸리자 지도·감독 상황을 점검 중이며, 출항과 운항 시 출항허부 결정의 적정성과 연안관제, 사고접수처리 및 시스템 공유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 이후에도 여객화물 선박들이 안전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단속 결과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사진=한승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