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불공정 대리점약정 시정명령

공정위 "모집실적 연계한 불이익 부당"

입력 : 2009-03-09 오후 12:55:00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국내 2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KTF가 자사 소속의 휴대폰 대리점과의 약정 일부를 불공정하게 시행해 물의를 빚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KTF는 공정위 시정 명령전 해당 문제를 발빠르게 처리하면서도, 영업보다 수수료에 목메는 대리점에 대해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공정위(위원장 백용호)는 KTF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신규 가입자 모집실적과 연계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KTF는 전국 1050개 업무위탁 대리점을 두고 요금수납 등 대행수수료를 8등급으로 나눠, 최저 1.1%에서 최고 2.2%까지 지불하는 약정을 맺은 뒤, 일방적으로 지난 2007년 3월 '대리점 수수료 지급약정서'상의 '수납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최저수준의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지난해 10월까지 시행했다.
 
이에 따라 모두 388개 대리점에 대해 통신요금 수납대행 실적과 관계없이 월별 신규가입자가 50건 이하일 경우 수수료 지급률 최저 수준인 1.1%를 지급했다.
 
KTF측은 이에 대해 "목 좋은 대리점들이 수수료에만 열을 올리고 타사 고객 유치만 신경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임시조치였을 뿐"이라며 "변경된 약정에 명시된 한달 50건 고객유치는 대리점 평균 120건에 견줘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KTF가 마케팅을 통한 대리점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상황에서 가입자 유치를 강요하다가 안되니까 약정까지 변경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공정위가 대리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KTF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대리점과의 약정을 원상회복시킨 뒤, 미지급 수수료 5억1400만원도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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