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지난 18대 대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주도한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저자들이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명예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9)와 김모씨(66)는 변호인을 통해 "백서의 내용은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제시나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백서는 개인에 대한 비판이 없고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평가한 것"이라며 "선관위 위원장 등의 명예를 개인적으로 훼손할 고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공판에서는 기소된 해당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와, 사실이라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평가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씨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정문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32)는 "고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백서의 저자 김씨는 최씨의 사건을 병합하면 앞으로 공판에서 변호시간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을 분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와 김씨는 "선관위 직원이 개표결과 조작을 시인하고 김 전 선관위원장은 조작사실 은폐를 위해 선관위 서버를 교체했다" 등의 내용을 적시한 백서를 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서에는 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불법판결이라고 규정하고 2002년 대선부터 2012년 대선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가 무효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확정하는 등 세부적인 공판준비를 위해 다음달 15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갖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