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음주운전 '딱 한번' 軍장교..법원 "명예전역 불가"

입력 : 2014-04-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육군 소령이 10년전 한차례 음주운전을 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유로 명예전역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육군 소령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격한 기강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육군본부 '명예전역 시행계획'에서는 약식명령을 받은 자를 명예전역 선발제외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약식명령을 받은 자를 무조건 명예전역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경우) 반드시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교와 부사관은 달리 취급돼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재판부는 "장교인 원고는 부대를 지휘하는 자로서 부사관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93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07년부터 소령으로 진급 후 근무해 왔는데 소령 진급 전인 지난 1999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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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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