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 등 3명이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이 소송은 선거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해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넘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씨 등이 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 12월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