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서희건설(035890)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5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에 대한 매출액은 963억5259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1.6% 규모다.
업체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