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를 약속한 가운데 해양 안전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선장이 선박에 위험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현행 선원법 벌칙 조항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3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하고 유선사업자와 선원의 안전교육 이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고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보상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으로 얻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정신적 피해를 원만히 극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국회에는 3000톤 이상의 선박에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재방 방지 대책으로 제시된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