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참사)'종이쪼가리' 불과했던 세월호 운항규정

입력 : 2014-04-25 오후 4:27:33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는 선원들의 판단 오류와 이기적인 행동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출항에서부터 화물적재, 비상상황 발생 등 모든 과정을 규정해 놓은 '운항관리규정'이 있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자료제공=해수부)
 
먼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출항 또는 운항정지의 조건'에는 선박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 (시정 1km 이내) 안전한 곳에 가정박 해야한다고 규정 돼 있다.
 
하지만 세월호는 지난 15일 오후 9시 짙은 안개 속에서도 무리하게 출항을 강행했다. 당시 짙은 안개로 인해 다른 선박들은 부둣가에 정박된 상태였지만 세월호는 자신들이 정해 놓은 '운항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출항했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화물과 차량 적재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 '차량 화물적재 방법'에는 차량 적재기준으로 승용차 88대, 화물차(대형트럭) 60대, 컨테이너(10피트) 247개만 실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세월호는 승용차, 대형 트레일러, 굴착기 등 180대를 포함해 화물 3608톤을 실었다. 규정상 987톤을 실어야 함에도 4배 가까운 화물을 실은 것이다.
 
화물고박 상태도 지켜지지 않았다. 운항관리규정에는 선장은 일반(차량)화물의 적재상태를 확인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은 마지막 짐을 실은 지 3분만에 출항했다. 세월호가 기울 때 화물까지 한 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잃게 해 침몰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박의 점검 및 정비' 항목에는 ▲구명 소화설비의 비치 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해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 ▲항해장비 및 통시시설에 대한 사용법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안전관리담당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해 미비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박 점검 및 정비 사항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여객선 침몰 참사는 예견됐던 비극이라는 지적이 많다. 운항관리규정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무사안일한 태도가 낳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허술한 배들이 안전규정까지 무시하다 발생한 후진국형 사고다',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든다고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이를 무시하고 파괴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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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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