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판단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서울 성북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토지 등을 소유한 명모씨(71) 등 5명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해당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심사 시점을 인가 '신청일'로 볼 것인지 인가 '처분일'(설립인가일)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대규모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의 경우,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처분시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인가신청 후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된 사람은 동의율 산정을 위한 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1항에서 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명씨 등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등을 가진 소유자로서, 행정청의 동의율 산정에 해당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됐다는 등 인가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재판부는 명씨 등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2심재판부도 역시 "동의율 산정의 기준시기는 설립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명씨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