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입주한 상인들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를 분양받은 김모씨(65) 등 입주민 32명이 시행사인 (주)화양시장과 시공사
두산중공업(03402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5년 8월 지하아케이드가 설치될 것이라는 전망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던 뉴타운 지구 후보지에서 주상복합건물이 세워진 화양지구가 제외됐다"면서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 실현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데도 시행사와 시공사는 지하아케이드가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살펴볼 때 그 실현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인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두산중공업은 화양시장의 지하아케이드와 공급면적에 관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그에 관한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 등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이를 조장하거나 적어도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헤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화양시장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두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화양시장과 두산중공업 측은 자신들이 세울 주상복합건물과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사이에 지하아케이드가 들어서 직접 연결될 예정이라고 광고하면서 상가를 분양했다.
그러나 분양이 본격화하기 직전 인근 지역이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지하아케이드 건설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김씨 등은 화양시장과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계약 전 뉴타운지구 등 후보지에서 탈락한 사실이 알려져 단기간 내에 지하아케이드 건설이 곤란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며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다만 두산중공업은 시공사로서 분양계약과는 별개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 시행사인 화양시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산중공업 역시 화양시장의 허위·과장 광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김씨 등에게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