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모로우)사적연금, 깨지말고 연금화해야

입력 : 2014-04-29 오전 8:21:03
앵커 : 이주의 은퇴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노후소득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지명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 얼마나 심각한가요?
 
기자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2.2%로 약 30년 전인 1980년의 3.8%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 오는 2030년에는 24.3%로, 2040년에는 32.3%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인구 10명 중 1명에 이르는 고령인구 비중이 25년 후인 2040년에는 3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얘깁니다.
 
평균연령 역시 1980년 25.9세에서 2040년 49.7세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65세 이상)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도 지난해 16.7명에서 2040년 57.2명으로 현재보다 3배 이상 껑충 뛰게 됩니다.
 
앵커 :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장수리스크라고 하죠?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장수가 축복이 아닌 위험으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가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힘든 실정이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부부기준 월 130만~15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월 수급액은 36만원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역시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 데다, 실질소득대체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 말씀처럼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고려했을 때 노후소득에 있어 사적연금은 필수인데요. 사적연금이라고 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들 수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된데 이어 개인연금이 1994년, 퇴직연금이 2005년에 각각 도입됐습니다. 이른바 3층연금, 3층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적연금 시장은 2007년 111조원에서 2013년 321조로 외형적 성장세를 이뤘습니다. 다만 적립금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적연금 가입차 추이를 살펴보면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사업장 대비 16.0%에 불과합니다. 또 전체 근로자 대비 17.2%만이 개인연금을 가입했습니다. OECD 등 국제기구 권고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앵커 : 가입률이 낮은 것 외에도 사적연금을 유지하거나 수급하는데 있어서도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못하고 있죠?
 
기자 : 네. 퇴직자들은 퇴직연금을 받을 때 여전히 연금보다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55세 이상 퇴직자 2만9000명 가운데 91.6%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했고, 연금 수급자는 8.4%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는 10명 중 4명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이유도 있지만 지인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가입했을 때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연금 가입에 앞서 신중할 것을 조언하며 가입했다면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 중간에 해지하는 개인연금은 가입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퇴직연금도 한꺼번에 찾아 쓴다면 연금의 의미가 없겠죠? 목돈이 필요할 경우라도 중간에 조금씩 찾아 쓰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연금을 유지하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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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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