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운전중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를 보는 게 차단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차량용 내비게이션에서 DMB 화면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한국산업규격(KS) 표준을 30일자로 제정·적용한다고 밝혔다.
표준원에 따르면 현재 완성차 업체에서 자동차 출고 때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전체 내비게이션 중 12.5%)에는 2012년 8월부터 운전 중 DMB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이 적용됐지만, 출고 후 운전자가 사비로 구입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이 기능이 없는 상태.
이에 정부는 운전자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통해 DMB를 보느라 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KS 표준으로 DMB 자동 차단 기능을 적용했으며,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서 찾을 때 7.5초 이내에 인지할 수 있게 표시정보를 간소화하게 했다.
또 운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로 안내와 후방 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동영상과 화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KS 표준 제정과 요구사항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업체가 이를 준수할지는 미지수다.
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KS 표준이 강제성 없는 권고형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운전 중 DMB를 전면 차단하는 기능의 제품 개발·생산은 관련 업체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어 권고안 형태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체가 표준과 요구사항을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완성차 업체는 2012년 8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적용했다"며 "운전 중 DMB 시청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사회적 여론이 생긴다면 관련 업체도 이를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승용차는 6만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사진=현대엠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