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과 기획, 폐기를 한번에 해결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1일자로 산업장비 관리 플랫폼에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튜브:
www.etube.re.kr )'을 적용하고 장비 통합관리 대상을 3000만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활용 혁신대책'의 후속으로, 그간 여러 산업기술혁신 법규에 나눠었던 산업기술개발장비 관련 규정을 통합한 것.
특히 장비기획과 도입심사, 구매, 정보등록, 이용·관리, 처분(이전?폐기) 등을 이튜브를 통해 한번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중소기업과 연구자 등 장비 이용자는 손쉽게 산업기술개발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장비를 보유한 기관도 장비 정보등록과 장비 활용계획, 실적보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사업 수행기관의 적정한 장비구매를 이끌고 민간 장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비 도입심의 대상을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 장비로 확대했으며, 다른 기관 장비의 공동 활용과 민간 장비의 임대사용이 가능하도록 심의 기준을 조정했다.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1억원 이상 장비의 도입심사 시기도 협약 후 90일 이내에서 협약 전으로 당기고, 장비구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000만원 이상 장비의 구매 절차를 이튜브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튜브)' 화면(사진=이튜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