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체협약 타결 못하면 내년 임금 동결

입력 : 2014-04-29 오후 2:56:2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방만경영과 부채감축 중점관리 공공기관에 대해 노사 간 단체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 내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중간평가 대상과 평가 방식 등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간평가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감축 18곳과 한국거래소 등 방만경영 20곳 등 중점관리 기관 38개 기관과 중점외 점검기관 16개 기관 등 총 54곳이다.
 
이 가운데 부채관리 대상기관은 부채감축 실적(40%)과 방만경영 개선 실적(60%)을 함께 평가하고, 방만경영 대상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실적만을 평가받는다.
 
부채감축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책감축 계획 대비 부채감축실적(32.5점), 계획수립의 적극성(32.5점)을 평가하는 계량평가와 자산매각 계획 수립·이행상황 점검,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 등 위탁 여부 등 비계량 평가로 이뤄진다.
 
방만경영은 8월말까지 이행실적과 적극성을 평가한다.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복리후생비 금액과 방만 개선대상 건수 기준으로 각각 3개그룹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방만경영 평가지표는 1인당 복리후생비 개선 실적(16.25점), 개선대상 건수 개선 실적(16.25점), 계획수립의 적극성(12.5점), 계획이행 적극성(20점) 등이다.
 
기재부는 부채 및 방만관리 기관별로 각각 5개 우수기관을 선정해 내부평가급 30%를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부채·방만 기관별로 각각 하위 30% 기관 중에서 일정 점수 이하 기관인 실적부진 기관은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기재부는 중간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대상 54개 기관 중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임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8월중 중간평가단을 구성해 10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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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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