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일가'사건 '대규모 기업비리' 수사로 전환

금융·기업 관련 수사 베테랑 검사 3명 추가 파견받아 투입
페이퍼컴퍼니·자산해외 유출 등 최신 기업범죄 특성 드러나

입력 : 2014-04-29 오후 4:33:41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대규모 기업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은 29일 "오늘부터 금융·기업 관련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곧바로 수사팀에 배치했다. 한층 내실있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초 알려졌던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와 불법자금 규모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현재 수사상황에서 드러난 것만 봐도 일반적인 횡령·배임 뿐만 아니라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해외부동산 매입을 통한 자금 유출 등 최신 기업범죄의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중앙회계법인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문진미디어 전 임원 김모씨 자택 등 4곳이다.
 
중앙회계법인은 세광공인회계감사반, 나래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유 전 회장 관련 계열사 15곳 중 11개의 감사를 맡아 해마다 '적정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회계법인이 유 전 회장 계열사들간 부정한 금융거래나 회계부정, 탈세 등을 확인하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측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계열사 돈을 끌어모은 뒤 수백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끌어 모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42)가 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미디어 전직 임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액수와 방법, 경영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가족 측은 2~3일 내로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 일정을 상의하겠다고 밝혀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유 전 회장의 딸 등에게 29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에 자금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에 대한 조사는 밤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대표를 우선 집으로 돌려보낸 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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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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