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채권 포기하라"..탈 많은 정비사업 매몰비용

조세법 개정했지만..시공사·조합 갈등 여전
"기업은 이윤 남겨야"..건설업계, 매몰비용에 '부정적'

입력 : 2014-04-30 오후 3:45:41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뉴타운·재개발 조합이 해산되면서 발생하는 매몰비용, 즉 사업자금 회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올해 초 부터 시공사가 매몰비용을 포기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시공사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매몰비용 해결 위해 조세법 개정했지만..'갈등 여전'
 
지난해 여야는 정부의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문제로 인식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출구전략을 해결 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공사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법인세 22%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시공사가 조합에 100억원을 대여해 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될 경우, 시공사가 손실로 비용을 처리하면 법인세율 22%에 해당하는 22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조합은 100억원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공사로 부터 자금을 대여 받는다. 이때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서 연대보증을 받는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되면 시공사는 사용한 비용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들은 해산에 동의한 주민들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를 불러 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1월 해산된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 재건축 조합의 경우 해당 시공사가 대여자금 회수를 위해 조합장을 포함한 연대보증인 10명을 상대로 56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집행한 바 있다.
 
30일에는 한 대형 건설사 사옥 앞에서 몇몇 정비구역 비대위 관계자들이 모여 매몰비용 포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당1구역과 신정2-1, 도봉3구역 등 비상대책모임 대표와 주민, 참여연대 소속 관계자들로 해당 건설사에 도시정비구역이 취소된 사업장의 비용 관련 채권 청구 포기와 사업 매몰비용 손금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조합에 대여해 준 재건축 사업 자금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업 참여"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조합이 100억원을 빌려 준 뒤, 사업이 취소되면서 법인세 22억원의 혜택만 받는다면 나머지 78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합이 사업추진에 실패한 것을 국민의 혈세로 메운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되는 부분 중 하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진척되지 않는 정비사업장이라면 빠른 시일 내 포기해 다른 사업장에 집중할 수 있다"며 "또 부실채권도 정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건설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사실상 부담이 크다"며 "전반적으로 업계는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조합이 한푼도 없어 그 동안 대여한 자금을 시공사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라면 매몰비용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겠지만, 잔여금이나 여분이 있는 조합이라면 시공사는 소송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증빙처리 없이 들어가는 비용들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시공사가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비지구 비대위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채권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30일 해당 건설사 사옥 앞에 모였다.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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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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