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쟁점법안에 대한 줄다리기 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에 관한 여야 이견으로 오후 늦게서야 시작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 개정안,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이로써 올 초 있었던 카드사들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급히 마련됐던 소비자 신용정보 보호 3법이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모두 통과했다.
정무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30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