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해솔저축은행이 계약이전 방식을 통해 예신저축은행으로 승계된다.
예신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꿔 오는 7일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솔저축은행에 대해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솔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했으며 예금자는 기존 거래조건 그대로 웰컴저축은행에서 거래할 수 있다.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통장변경, 재계약 등으로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예신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으로 상호명이 바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 고객은 없으며 후순위채권자는 906명, 투자규모는 250억원"이라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1층에서 접수하고 분쟁조정을 거쳐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