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등을 통과시켰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단말기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통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통과될 경우 과열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소비자들 역시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 그동안 단말기 가격거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던 만큼 법안 통과에 따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고삼석법'으로 불리는 방통위원 후보자의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법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야당측에서 추천한 고삼석 후보자는 방통위원 자격요건상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결정에 따라 상임위원 임명이 반려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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