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오랜 시간 난항을 겪던 기초연금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는 월 10만~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5명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기초연금법안을 가결했다.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고,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못 미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의 역전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만~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게 했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아 총 50만원을 받는 것.
김현준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2014년 7월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406만명"이라며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과 노인 빈곤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도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가 늘어나는 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확대하고, 실업크 레딧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현준 과장은 "국회의 기초연금법안 합의를 환영하며, 복지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