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옛 애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못 내리도록 감금했다면 애인과 나중에 합의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운전자 이모씨(31)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애인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약 30분간 하차 요청을 묵살한 채 내리지 못하도록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감금죄를 범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약 2주전에 헤어진 옛 애인 성모씨와 점심식사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성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약 30분 동안 차를 몰아 못 내리도록 했다.
이씨는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자 "하차요구를 받은 뒤 5분 이내에 차량을 정차했고 성씨와 원만히 합의했으므로 감금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