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청소년이 식당주인의 허가 없이 술을 꺼내 마셨다면 식당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식당주인 강모씨(48)가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원고 모르게 임의로 음식점 냉장고에서 주류를 가져다 마신 것일 뿐,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므로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곳이고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이 아니므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임의로 주류를 꺼내 마실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은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음식점 내에서 이뤄진 청소년 음주라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동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6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4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청소년들은 술을 꺼내 마시고 싸움을 벌였다.
동작구청은 강씨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강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셨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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