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8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는 김 대표가 세월호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해 세월호 침몰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김 대표가 세월호의 복원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긴채 매각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인터넷 선박 매매 사이트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매각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합수부는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참사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와 해무담당 이사 안모씨, 물류팀 부장 남모씨, 물류팀 차장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