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원전을 지을 때 외국업체의 모든 부품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도 위조 여부를 조사한다.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제25회 회의를 열고 '건설원전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계획'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우선 원전 건설단계 때부터 외국업체에서 구매한 모든 안전등급 품목에 대해 위조여부를 조사하고,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요기기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와 주기기 공급자의 품질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험성적서 조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운영허가 심사가 마무리 단계인 원전은 기기단위의 성능확인과 추가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4기, 신한울 1·2호기 등 5기다.
원안위는 또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경손해는 정부가, 자연재해는 보험사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원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과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7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