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이기려면 북미 배워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입력 : 2014-05-11 오후 5:16:4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며 담배의 위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소송에서 이기려면 입법적 논리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북미에서는 담배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새로운 입법 논리를 강화해 담배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낸 '담배소송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소송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진행됐던 미국과 캐나다 등은 새로운 법리를 법원에서 적극 받아들여 흡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담배소송이 가장 활발한 미국은 1960년대까지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가 부족했고 담배를 소비자가 선택해 피운다는 점 때문에 소송에서 흡연자가 번번이 졌다.
 
하지만 담배의 위해성을 입증할 새 증거가 발견되고 담배회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이들에 책임을 묻는 다양한 이론이 적극적으로 개발됐으며, 마침내는 미시시피 등 46개 주·시정부가 의료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거뒀다.
 
캐나다는 흡연의 위해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정부가 자체적으로 흡연피해 배상법률을 제정했다. 1997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가 최초로 '담배손해배상법(Tobacco Damage and Recovery Act)'을 제정해 담배업체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온타리오와 퀘벡 등에서도 주법을 제정해 소송을 냈다.
 
반면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은 아직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없을뿐더러 흡연에 따란 진료비를 회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도 없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북미처럼 새로운 법리와 법률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례가 없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만이 사회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흡연이 각종 질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흡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이라면 국가가 새로운 법리를 뒷받침하는 입법적 방안이나 흡연 피해자의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구제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4일 KT&G(033780)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53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아직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담배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안을 낸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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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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