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증권사, 증거금 이자 지급 의무 없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14-05-12 오후 2:11:21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증권사가 투자자의 증거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일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에서 증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식·장내파생상품의 위탁증거금, 청약증거금, 펀드예수금에 대해 예탁금 이용료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도 운용수익·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정하기로 했다.
 
그간 증권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투자대기자금인 예탁금의 이용대가를 투자자에게 지급해왔다.
 
예탁금에는 주식·장내파생상품의 위탁증거금, 청약증거금, 펀드예수금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증거금 성격의 예탁금은 투자대기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종걸 의원은 "증거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이미 투자가 실행된 자금으로 투자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증권금융에의 별도 예치 의무도 없다"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증거금 성격의 예탁금에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투자자와의 차별대우 문제도 발생했다.
 
이 의원은 "국내투자자가 해외투자를 할 경우 증거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못하는 반면, 해외투자자는 국내투자 증거금에 대해 이자를 받고 있다"며 "한해에 155억원 정도의 예탁금 이용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이종궐 의원실)
 
증거금을 제외할 경우 예탁금 이용료가 7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인과 기관에 지급하는 이용료는 각각 246억원과 291억원이 줄어들고, 외국인에는 155억원이 감소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이용료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증거금을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기존의 예탁금 이용료 제도 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약 858억원 상당의 이용료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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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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