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첫 공판..변호인 "검찰, 속기록 폐기해도 된다고 판단했었다"

입력 : 2014-05-12 오후 5:09:5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NLL 대화록 실종' 사건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과거 다른 재판에서 검찰이 '속기록은 공공기록물이 아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지난 2010년 상지대 옛 재단의 복귀를 결정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속기록 폐기사건에서 검찰이 '속기록은 공공기록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010년 9월 사학분쟁조정위원장 등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형사2부(부장 김창)는 "속기록은 법리상 공공기록물이 아닌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 자료여서 폐기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사분위가 속기록을 토대로 회의록을 만들고 난 뒤 속기록을 폐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검찰과 변호인은 '사라진 NLL 대화록'의 가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처음 만든 대화록을 '원본'으로 이후 국정원과 함께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대화록을 '수정본·변경본'으로 지칭하는 반면, 변호인측은 이를 각각 '속기록·초본'과 '완성본·최종본'으로 부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 대통령에게 존칭을 쓰지 않은 반면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저희가'라는 호칭을 썼으며, 이런 내용이 담긴 대화록 '원본' 역시 하나의 중요한 완성본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어야 할 역사를 지운 행위이며 후대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속기록(원본)에는 화자(話者)가 잘못 기재되는 등 부정확한 부분을 수정해 완성본을 만든 것이며, 최종본을 작성하기 위한 보조자료일 뿐' 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하지 뭐'를 '하지요 뭐' 등으로 고친 것 등을 두고 '사초실종'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40여분 간 모두진술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며 첫 공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백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2007년 10월~ 2008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7월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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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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