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주영기자] 하이닉스반도체는 11일 공시를 통해 램버스(Rambus)와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3억9688만1244달러(약 5921억4681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판결로 하이닉스는 지난달 1일부터 2010년 4월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SDR D램은 1%, DDR D램은 4.25%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30일 이내에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주영 기자 shalak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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