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현행 4가지로 제한된 공동주택의 추가선택품목이 확대된다.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를 위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시행지침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해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돼 있다.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부 장관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 모델하우스(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