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 건축공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패널 집중 단속 예고

입력 : 2014-05-1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10명이 사망한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100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와 같은 부실 건축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불법 건축물 점검과 관계자 처벌을 위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돼 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지정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축법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을 확인할 방침이다.
 
부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를 소비자가 최종 안게 되는 구조이므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리조트내 체육관 붕괴 현장모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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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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