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장남 대균씨 A급 지명수배..밀항루트도 점검

입력 : 2014-05-14 오후 4:12:57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은 14일 대균씨에 대해 신병이 발견되면 바로 체포할 수 있는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평택과 인천 등 전국의 밀항루트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한 대균씨 자택에 강제 진입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대균씨는 지난 12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잡범도 아니고 종교지도자의 아들이자 촉망받던 예술가, 다수 기업의 대주주인 분이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도피했다”면서 “수사 대상자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처신을 한다고 해서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마구잡이 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환에 불응하자마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담팀을 꾸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추적 중”이라면서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한 자세로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지켜가면서 수사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균씨의 소재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대균씨의 도피를 돕는 인물이 발견될 경우 함께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대균씨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인 ‘몽테크리스토’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모씨 등이 도피를 도운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유 회장의 소환조사 준비에 한창이다. 검찰은 유 회장 역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의 소재에 대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 연락도 취하고 있다”면서 “유 회장의 사회적 지위도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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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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