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조문이 연출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낸 CBS 노컷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박동훈 비서관 등은 지난 12일 CBS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6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온 노인을 위로했다.
이튿날 CBS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김 실장 등은 이러한 CBS 보도가 허위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