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광주지법은 15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15명에 대한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하고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에 배당했다.
광주지법은 형사11부가 이 사건 심리에 집중하도록 신건을 배당하지 않고, 기존의 사건을 재배당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선장 등 피고인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개별 혐의점을 다툴 경우 재판 간격을 짧게 잡고 집중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5명으로 다수이고, 기록이 방대한 점에 비춰 구속만기 기간인 6개월 안에 심리를 못마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중심리가 이뤄지고 사건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감안하면 1심 판결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여지도 있다.
판결문만 473페이지에 이르러 방대한 내란음모 사건도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돼 주 4회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한 덕에 첫재판에서 선고까지 4달밖에 안걸렸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법원도 심리가 미진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신속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기소되고 통상 2~3주 안에 첫기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첫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광주지법과 재판부는 첫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 피해자 가족에 방청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희생자 가족 상당수가 경기도 안산에 주거하는 탓에 방청을 위해 광주지법을 오가는 데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유가족에게 우선 방청권한을 주는 방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