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영업점 폐쇄통보가 노사협의?..법원판단 갸웃

씨티銀노조 가처분 신청 기각..법원 "교섭대상 아니다"

입력 : 2014-05-16 오후 5:42:50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22일 회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은행의 영업점 폐쇄를 놓고 제기된 소송은 최초인 만큼 법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법원은 은행의 영업점 폐쇄 결정이 금융환경 변화로 수익성이 악화돼 내린 조처이므로 노사간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영업점 폐쇄 한달 전에 관련 계획을 노조에 알렸기 때문에 협의의무를 지켰다고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자체는 의무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 단체협약에 따른 은행의 통보 및 협의, 합의의무는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를 하려는 경우에 발생한다"며 "지점 폐쇄 조치를 하려는 것만으로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은 지점 폐쇄 조치에 관해 노조와 충분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은행지점 190개의 약 29.5%에 이르는 56개 지점을 폐쇄하는 조치는 씨티은행 소속 소속 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영업점의 폐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고용협약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협의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법원은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조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노조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며, 노조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씨티은행이 제1차 폐쇄 지점의 폐쇄예정일로부터 약 1개월 전(4월7일) 노조 측에 지점폐쇄 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시했고, 노조는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며 "은행이 고용협약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업계 의견은 엇갈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점 폐쇄 후에 해고와 같은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영업점 폐쇄 한달 전에 통보한 것을 두고 협의됐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회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이달 7일부터 정시출퇴근, 시간외수당 신청 등 단계 파업에 들어갔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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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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