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네이트 해킹사고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 수사기록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형사14부(재판장 차행전)는 네이트 가입자 박모씨(43)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등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기록과 진술조서 또는 내사보고의 진술내용은 공개될 경우 참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며 "비공개할 때 보호되는 참고인들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공개할 때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이익을 비교·형량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의 의견서에 해당한다"며 "공개될 경우 유사한 방식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수사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개 가능한) 진술조서 또는 내사보고일지라도 기재된 각 진술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는 개인식별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7월 네이트 회원 3500여만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수사 해오다 2012년 8월 해킹범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에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전부를 열람·등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기록에 네이트의 보안시스템이나 대외비 문서가 포함돼 있고 해킹기법이 공개돼 모방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