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회장 구속영장 청구..금수원 강제진입 검토

입력 : 2014-05-16 오후 3:48:55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계열사 경영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하거나 배임·탈세를 한 혐의로 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검찰로부터 이날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결과 청해진해운이 벌어들인 소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유 회장과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 상황, 유 회장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 회장은 법원에 자진 출석해 법관의 피의자 심문에 응해 본인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공정한 사법판단을 받기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편파수사 논란도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 회장과 장남 대균씨가 아직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확정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수련원인 금수원에 경찰병력을 동원해 유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유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설립한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 자금을 끌어 모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유 회장은 취미생활로 찍은 사진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계열사들이 구입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반출해 은닉함으로써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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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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